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희석식 소주 (문단 편집) === 국내법상 증류주인 이유는 세율상 이득 때문이다? ===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우선 주세법상 증류주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이 5가지로 분류된다. 또한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국내 주세법]]상 증류주는 주종을 가리지 않고 전부 출고가의 72%의 세금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희석식 소주가 증류식소주와 동일한 소주로 분류되건 리큐르로 분류되건 주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세법상 과거 희석식 소주를 따로 구분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쌀이 귀해지자 쌀로 술을 빚는 게 전부 금지됐었고 이때 희석식 소주가 보급되며 기존의 쌀소주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에 들어서는 모든 증류주의 주세가 72%로 전부 통일이 되었고 이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로 구분하는 것 뿐이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를 주세에 따로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세법상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전부 통틀어 증류주 카테고리에 포함시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